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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적용범위 Machinery & Facilities

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
제 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『기계설비법』 제16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.

적용범위 및 업무 내용

  • 01

    열원설비 : 건축물 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,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  • 02

    냉난방설비 : 건축물 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  • 03

    공기조화·공기청정·환기설비 : 건축물 등에서 온도, 습도, 청정도,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  • 04

    위생기구·급수·급탕·오배수·통기설비 : 건축물 등에서 위생과 냉수·온수공급, 오배수, 오배수관 통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  • 05

    오수정화·물재이용설비 : 건축물 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  • 06

    우수배수 설비 :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  • 07

    보온설비 :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·보냉·결로 및 동결을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

  • 08

    덕트설비 :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·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

  • 09

    자동제어설비 :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선응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, 제어·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

  • 10

    방음·방진·내진설비 :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, 진동,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

  • 11

    기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(유틸리티, 특수 설비 등)